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에 따른 대지 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제5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26.>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 12.26 조례 제681호)(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