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 「같은법 시행규칙」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29., 2021. 7. 12.>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 1. 29.>
제3조 (적용의 완화)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9., 2021. 7. 12.>
② 제1항에 의한 완화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 에 의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2항 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및 규칙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9.>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건축
2. 증축·개축 :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4조 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5조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 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건축위원회(이하"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12.>
제6조 (기능) ① 건축위원회는 법령 등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7. 12.>
② 영 제5조제4항 제3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9조 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이미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가.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대지면적·세대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나.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 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다.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마.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 골격을 크게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변경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11조 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 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16. 12. 30.>
3.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법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5. 그 밖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조직)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9. 30. 2016. 12. 30. 2021. 7. 12.>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도시설계·교통·조경·조형·문화역사·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의원임기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건축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건축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6.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7. 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1. 7. 12.>
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전문위원회) <개정 2016. 12. 30.>
① 법 제4조제2항 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4.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자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4. 9. 30.>
제14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6조 (건축허가전 자료제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5조 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리모델링을 대비한 특례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4 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 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로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9.> <개정 2016. 12. 30.>
② 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9.> <개정 2016. 12. 30.>
1. 농·축산용 건축물 [본호신설 2010. 1. 29.]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건축물 [본호신설 2010. 1. 29.]
3. 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본호신설 2010. 1. 29.]
② 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 : 9개월
⑤ 규칙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르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⑨ 영 제3항 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법 제14조제1항 제5호 및 영 제11조제3항 제3호에서"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 1. 29.> <개정 2016. 12. 30.>
2. 영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용에 한한다)
3. 영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작물재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전문개정 2007-3-23 조례제218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50호, 201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8호, 201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9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의3,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1일부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내건축의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은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639호, 2018.2.2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2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5호, 2019.12.2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6호, 2021.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은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