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에 따라 계룡시 시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 6.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지방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5조제2항 제1호 후단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2. 제1호에 준하는 건축물과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 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렇지 않는다.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 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 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제9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8조 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다.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