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관리·운영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라 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운영자"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공유교통서비스"라 함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다양한 공유교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결제(마일리지 적립) 및 통합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플랫폼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21. 7. 12.>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대중교통을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서비스 향상에 공로가 큰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는 면허 정지·취소 또는 제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하여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의 체계적 확충) 시장은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중교통 이용 권장) 시장은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시민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하는 등 각종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적정온도 유지) 대중교통 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온도를 쾌적한 적정온도로 유지·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소음공해 차단) 대중교통운영자 및 운수종사자는 차내에서 방송되는 상업용 음성광고 및 라디오 방송 등이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음량을 조절하거나 음원을 차단하는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대중교통 보건위생 증진) 시장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과 위해 방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대중교통 정류소) 시장은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류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비·바람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불편함이 없는 구조로 설치
3. 출·퇴근 시간과 일반적 배차시간이 다른 경우 차내 및 정류소에 게시
4. 교통 불편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게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나 정보 등을 설치 또는 게시
제11조(신고 및 보상)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위반한 사항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0.>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교통카드데이터와 부천시 지정 플랫폼공유교통서비스 등 다른 교통 데이터를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천시에서 부천시 지정 플랫폼공유교통서비스와 대중교통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시민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 수행자를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신청)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2조 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시장은 제13조 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 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②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부칙 (2016.8.8. 조례 제3116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20. 조례 제3535호)
이 조례는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2. 조례 제3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