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9>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 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란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8조제1항 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를 말한다.
4.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21. 7. 9>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제6항 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영 제4조제7항 에 따라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전까지 5회 이내로 똑같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납부된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교체 및 수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②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납부된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 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규모·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이미 지원을 완료한 주변영향지역은 지원하지 않는다.
② 영 제27조제1항 의 별표 3과 관련한 그 밖의 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③ 제11조 에 따른 기금은 직접영향권 내의 주민에게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 내의 주민에게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간접영향권 내의 주민에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1.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7조 삭제 <2021. 7. 9>
제8조 삭제 <2021. 7. 9>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영 제30조 및 제31조 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며,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2명 이내로 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위촉기간은 위촉 일부터 10개월로 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이 근무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의2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0조제2항 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④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면 주민감시요원은 해촉된다.
⑤ 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1일 8근무시간으로 하되, 시장은 효율적인 감시를 위하여 단축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주민감시요원 수당) ①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표한 해당연도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②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인접한 에너지시설이 공동으로 조성할 수 있다.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 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예치하되, 수익성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소관 국·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예산업무담당 과장, 주민지원기금업무담당 과장
2. 위촉직위원: 시의원, 주민대표 또는 지원협의체 위원,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관련규정의 준수)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4. 24 조례 제262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1. 7. 9 조례 제33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