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21. 7. 12.)
제2조(회계연도) 이 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안 및 그 주변 지역의 공공기반시설정비 비용
2.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안 및 그 주변 지역의 공공기반시설정비 비용으로 차입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7. 지구안 국유, 공유지 관리와 사무관리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제5조(지방채의 발행 등) ① 이 회계의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대구광역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② 이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지구별 채산제) 이 회계의 운영은 지구별로 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구별 채산제에 의한 증액과 감액 발생시 타지구에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소멸되더라도 당해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9. 21.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7. 12. 조례 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