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시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시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시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이하고, 행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6호,2014.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8호,2014.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8호,2016.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3호, 2021.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