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라 적립하는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구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해구호 자금 확보를 위해 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 1. 10., 2020. 9. 30.>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9. 30.>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3항 에 따른 지방채
1. 법 제4조제1항 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구호의 제공
2. 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3. 법 제7조 에 따른 응급구호
4.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보상
5. 법 제16조의3 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집행
8.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훈련 및 급식
9. 한파·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쉼터의 냉난방 비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소모성 물품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제4조(기금계정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0., 2020. 9. 30.>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기금 또는 재해구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구호기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 1. 1, 2018. 8. 1, 2021. 7. 7.>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96. 6.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한다.
⑭ ~ (28)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보건사회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⑫ ~ (35)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문 제1조(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사회복지계장”을 “복지행정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9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재해구호기금운용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⑧ ∼ (27) 생략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 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7) 생략
(18)「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19)~(29) 생략
부칙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2006.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67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⑥ ~ ⑨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1) 생략
(32)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33) ~ (100) 생략
부칙 <2018.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㊷ 생략
㊸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호 중 “사회복지국장”을 각각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㊹ ~ (95) 생략
부칙 <202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㊲생략
㊳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각각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㊴~(79)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