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할 시설규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폐기물매립시설은 총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매립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 총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폐기물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40톤 이상인 시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① 제3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지선정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한다.
④ 입지위원회는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입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4조제3항 의 입지위원회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③ 입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④ 입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입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입지타당성 조사) ① 입지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입지타당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보 및 1개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지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타당성조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의 개요를 입지위원회에 비치하여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보 또는 1개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주민은 제2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입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입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결정ㆍ고시) 군수는 제4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시하고 그 도면을 1개월 이상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군수가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제3조 에 따른다.
②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에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여 주변영향지역을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한다.
제9조(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지원협의체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 의회에서 추천한 해당 시설의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대표 9명 이상 12명 이하
②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구성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⑤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군수는 다음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이주대책 수립대상) ①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중 직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한다.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③ 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제14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 기금의 지원지역 및 지원기간은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기간에 한정한다. <개정 2019. 10. 21.>
②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접영향지역은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으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④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된 사업의 추진 중 일부 대상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사업 범위에서 세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ㆍ보고) ① 군수는 회계 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기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위원회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건축과장
2. 위촉직 위원: 의회 의원, 교수·변호사·언론인·사회단체대표, 환경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16조(위원의 직무 및 임기 등) ①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기금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환경시설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기금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 를 준용한다.
제17조(기금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 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6. 12. 29.>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한다.
제19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감시요원의 수당은 서천군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지급한다.
제20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군수와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제21조(폐기물처리시설설치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4조제3항 제1호의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영 제28조 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
3.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부지 및 개설비
② 영 제4조제3항 제2호의 비용산정 기준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와 해당사업을 시행할 때 수행하는 환경성 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하는 폐기물 발생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해당사업을 시행하는 환경성 영향평가와 서천군의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환경성 영향평가 시 폐기물 발생량이 다를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에 조사하게 하거나 상호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납부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⑤ 법 제5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서천군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면 협약을 체결하거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납부할 수 있다.
제22조(설치비용의 분납) ① 군수는 영 제4조제5항 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분할납부계획의 적정 여부를 확인 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3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3.>
제24조 삭제 <2021. 7. 9.>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42호, 2015.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8호, 2016. 12. 2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서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자원순환사업소장”을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자원순환사업소장”을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환경관리팀장”을 “시설행정팀장”으로 한다.
⑧ ~ ⑨ 생략
부칙 <조례 제2465호, 2017. 7. 10.>(서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5호, 2018. 12. 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2) 생략
(33) 서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34)~(57) 생략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 10. 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1호, 2020. 4. 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1호, 2021. 7. 9.>(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