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1. 7. 9.>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에 따른다.
제4조(세율)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제5조(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제1항 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 7. 9.>
② 법 제84조의7제1항 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92호, 2016.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01호, 2018.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727호, 2021.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