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07. 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07. 09.>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 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과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영 제4조제1항 에 따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퇴비화, 사료화시설을 포함하여 이하 "음식물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7. 09.>
② 제1항에 따른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년도의 예상되는 1일 발생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규모로 하되,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나. 음식물류 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년도의 예상되는 1일 발생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규모로 하되,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 다만,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유기성폐기물 제외)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하며 118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나. 음식물류 처리시설의 경우: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음식물류 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하며,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에 소요된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에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 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식물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음식물류 처리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 제3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3조제2항 에 따른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07. 09.>
②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은 해당 지역의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의 신규설치, 기존 시설의 증설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 내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의 설치 및 증설에 납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07. 09.>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를 준용하며 이외 사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07. 09.>
제7조 삭제 <2014. 10. 30>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다른 지역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공동수익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사용범위) ① 기금은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7. 09.>
②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공동사업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 제27조제1항 의 별표 3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업의 지원 가능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다.
제11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제8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폐기물처리 시설별로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1. 07. 09.>
② 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과장,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제49조 에 따른다.
⑥ 시장은 기금이 제9조 에 따른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해당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명,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3명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가능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수당,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른다.
제13조(주민편익시설의 이용) ①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을 위탁운영 시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시장이 정한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용료 징수기준은 해당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이용자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비교 검토 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4조(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①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07. 09.>
1. 영 제3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장이 출자·출연하였거나 설립한 기관 및 법인
② 위탁관리·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 또는 위·수탁 협약을 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 9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에 따른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14조 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은 사람에게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지도·감독한다. <개정 2021. 07. 09.>
② 시장은 위탁받은 사람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사람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07. 0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건축심의 또는 사업승인(사업시행인가)등을 신청하였거나 받은 사람에게는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개정 2014. 10. 30,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안성시조례 제1303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9호, 2021.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