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수명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장수명 주택을 말한다.
제3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 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최우수 등급: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른 우수 등급: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