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영천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영천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개정 2016. 12. 26.>
제4조(기금의 재원) <개정 2016. 12. 26.>
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3천만원 이상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 운용ㆍ관리) <개정 2016. 12. 26.>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제6조 에 따른 영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개정 2016. 12. 26.>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영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문화관광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총무과장, 교통행정과장,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사무국장,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기금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개정 2016. 12. 26.>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기금의 용도) <개정 2016. 12. 26.>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및 각 읍·면·동 노인회 지도 육성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9조(회계관직 지정) <개정 2016. 12. 26.>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결산) <개정 2016. 12. 26.>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개정 2016. 12. 26.>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2 조례 제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9.11.13 조례 제2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11.10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28 조례 제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8.10 조례 제606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23 조례 제668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719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01 조례 제740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6.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10. 조례 제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2021.07.08.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