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8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익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9., 2018. 1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5. 8. 19.>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에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5. 8. 19.>
②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과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예산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9., 2021. 7. 8.>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8. 1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불법촬영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어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기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9.>
② 군수는 관리인의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의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9.>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와 배수구 등은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은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9. 2021. 7. 8.>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 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으면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의1서식 지정서의 발급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의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9.단서신설 , 2018. 11. 6., 2021. 7. 8.>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9.>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명령)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8. 19.>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8. 19.>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의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는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는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르며, 사용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공용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의 설치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와 영 제6조 별표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8. 19., 2021. 7. 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9.>
2. 제16조 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① 군수는 법 제21조 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9조 삭제 <2021. 7. 8.>
부칙 <제1887호,2009. 5. 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06호 2015.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5호, 2018. 1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제3호 중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량과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 차량”으로 한다.
부칙 <제2682호, 2021.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