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납부금액 분할 징수)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른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야 하는 경우 최대 3회까지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시장은 법 제8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외에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비율) 영 제25조제1항 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영 제35조제3항 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김포도시관리공사를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