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 따라 광주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 2021. 7. 7.〉
제2조(복무선서) ① 광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2021. 7. 7.>〉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 방호원 그 이외의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⑤ 제4항의 당직근무에 관한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5·9, 2015·12·24〉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 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1·3〉
제13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 한다.
제14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3〉
제15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1·3〉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 부모의 생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
② 제14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
⑤ 공무상 제14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개정 2020·1·3〉
②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4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이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소속기관의 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18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7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3〉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0·1·3〉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
제19조(공가)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2015·12·24, 2020·1·3〉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에 따른 대위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0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2021. 7. 7.>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여성공무원은 월 1회의 무급 생리휴가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⑦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⑧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별 미사용 휴가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3〉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개정 2017·6·1, 2020·1·3〉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신설 2020·1·3〉
⑪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5·9〉
1. 「상훈법」 에 따른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
2. 「정부 표창 규정」 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개인표창을 받은 사람
3. 「모범공무원 규정」 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4. 기타,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다만,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⑫ 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4·5·9〉
⑬ 자녀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12·24〉
⑭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⑮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자녀 1명당)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3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1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2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1978ㆍ2ㆍ17 조례 제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ㆍ10ㆍ10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1979. 10. 6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ㆍ6ㆍ30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ㆍ5ㆍ6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ㆍ5ㆍ28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ㆍ5ㆍ4 조례 제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ㆍ10ㆍ24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ㆍ10ㆍ10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ㆍ2ㆍ3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ㆍ4ㆍ14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ㆍ7ㆍ11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ㆍ4ㆍ24 조례 제1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ㆍ7ㆍ12 조례 제1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ㆍ3ㆍ4 조례 제1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ㆍ2ㆍ11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ㆍ12ㆍ11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1ㆍ11ㆍ19 조례 제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ㆍ5ㆍ20 조례 제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2ㆍ18 조례 제80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7ㆍ5 조례 제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ㆍ16 조례 제1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ㆍ12ㆍ4 조례 제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1ㆍ9 조례 제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7ㆍ8 조례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5ㆍ9 조례 제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2ㆍ24 조례 제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6ㆍ1 조례 제8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중 일부를 사용한 공무원의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2018ㆍ11ㆍ20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1ㆍ3 조례 제11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20조제5항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0조제10항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 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 제20조제10항 개정규정에 따라 남은 휴가일수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17년 6월 1일(조례 제880호) 개정 규정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제20조제10항제1호에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 <2021. 7. 7. 조례 제1285호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