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에 등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에 따른 관리단
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청군 행정구역 내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7조 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은 1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
2.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사업비의 90퍼센트 이내
3. 하나의 공동주택에 대한 연간 보조금 상한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일 전에 시행, 착공한 사업 또는 공사에 대하여는 지원받을 수 없다.
④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새로운 시설물 설치는 제외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3. 비용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②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사업교부 결정전에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여부에 대한 증명서류인 금융기관의 예금확인서와 관리인 선임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군수는 제7조제2항 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는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5조 에 따른 산청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결정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공사를 착수(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착수 후 7일 이내에 계약서사본 등을 첨부하여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③ 군수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5년간은 다시 지원하지 않는다.
제12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정산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지출증명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③ 군수는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사를 7일(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간은 별도 기산함) 안에 끝내고, 이상이 없으면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82호, 2017.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2호, 2021. 7. 7.>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