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에 따라 김포시 노인의 건전하고 유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김포시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김포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0.10.30.>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및 각급회(분회, 노인대학) 운영 지원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한다.
④ 기금 집행은 전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 에 따른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기금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2.29 전부개정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0호,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