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동구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7. 노인교육과 노인여가시설(경로당, 노인교실등) 운영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6. 05. 23 2020. 10. 07.)
③ 기금집행은 기금조성액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개정 2017. 03. 06.)
④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1. 10. 19, 개정 2015. 12. 30. 2020. 12. 28.)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10. 19)
② 동구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삭제 2011. 10. 19)
제7조(삭제 2011. 10. 19)
제8조(삭제 2011. 10. 19)
제9조(삭제 2011. 10. 19)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 기금출납원: 업무소관 팀장 <98.10.02,2011. 6. 17., 2019. 05. 1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5. 12. 30. 2020. 12. 28.)
제13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중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04. 30., 2020. 10. 0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5. 05. 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06. 05.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08. 08.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대전광역시동구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생활 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⑪ ~ (19) (생 략)
부칙 (2010. 0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⑤ ~ ⑧ (생 략)
부칙 <2011. 6. 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⑭ 항까지 생략
⑮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업무담당”으로 한다.
⑯항부터㊳항까지 생략
부칙 (2011.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10)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에서 ②항까지 생략
③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가정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④항 생략
부칙 (201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6호, 2017. 03.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1호, 2018. 0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2호, 2019. 0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2호, 2020. 10. 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⑰ ~ <69>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23호, 2020. 10. 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3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⑤ ~ ⑧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56호, 2020.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6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복지정책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개정한다.
⑲ ~ ㉓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