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3조 에 따라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형성 및 심신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3조 의 지원대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우수 농·수·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하는 음식물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학교급식지원센터"란 시장이 학교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신설 2011. 8. 8)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및 공립유치원으로 한다.
제4조(식품비 지원) 시장은 제1조 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 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통영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5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내역과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영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8. 8)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심의 요구하는 사항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에 따라 학교급식 등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학교급식법」제10조 에 따른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확보 및 공급
2. 관내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재배 및 대량구매·유통 등으로 식재료의 안정적인 가격 유지
3. 관내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의 유대강화로 식재료 공급처 확보
4. 급식관련 기관단체와 업무협력 및 식재료 관련 정보제공
③ 시장은 필요 시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④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식품비를 지원받은 학교장은 학교급식이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통영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8조 에 따른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며, 급식지원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1., 2021. 7. 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1. 8. 8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11. 조례 제1076호)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㉘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3항)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로 한다.
(제1항부터 제52항 및 제54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