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해당학교에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갖추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습관 개선을 도모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조절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3. 13., 2021. 7.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03. 13.>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와 교육부 관할의 유아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농·수·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하며,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친환경농·수·축산물"이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 의 기준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수·축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 인증품
라.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마. 그 밖에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우수농산물로 지정받은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한 농·특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학교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수·축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5. "지원대상자"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초·중·고등학교 및 유아 교육기관 및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말한다.
6.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개정 2015. 03. 13.> ,제2조
7. "지정판매업자"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재료를 공급하는 판매업자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03. 13.> ,제2조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①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에 드는 식재료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현물지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8. 29.>
제4조(지원대상) ①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영양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 중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5. 03. 13.> , <개정 2015. 10. 08.>
② 친환경농축산물 현물지원사업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관내 급식학교에 친환경농·축산물을 일반농산물 가격으로 공급하며 군수는 그 차액을 지원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8.>
② 유·초·중학교에는 영양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에는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③ 학교급식지원센터에는 매월 공급실적에 따라 분할하여 직접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초·중학교는 영양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3. 13.>
4.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시 드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급식시행계획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8.>
② 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8. 29.> ,
③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두되, 위원 중 선출한다.
④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되,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⑤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기능) 지원심의위원회는 제6조 에 따른 지원 신청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 03. 13., 2021. 7. 2.>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및 위임받은 사항
제9조(지정판매업자의 의무) 지정판매업자는 안전하고 신선하며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우선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한 농수축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유·초·중학교는 영양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3. 13.>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 시 지원대상 학교의 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고, 이의 부당 사례를 적발시 지원 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03. 13.>
② 지원대상자가 제10조 의 보고의무를 제때 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시 지정판매업자의 판매내역에 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정판매업자가 제9조 의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거나 제3항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판매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10 조례 제1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4. 8. 29. 조례 제1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7호, 2015. 03. 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조례 제2031호, 2015. 10.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9호, 2016. 10. 7.>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영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조례 제2176호, 2018. 12. 18.>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영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㉘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258호 2021. 2. 2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영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280호, 2021.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