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구례테니스장, 읍·면실내게이트볼장, 공설운동장내에 설치된 보조경기장, 씨름경기장,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기타 체육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개정 2009. 7. 31>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인솔자에 의하여 10인 이상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라 함은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2. "일반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이상의 자는 경로우대 대상으로 한다.
13.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기록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한다.
14.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이용료를 납입하고 연습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중이라 할지라도 정부행사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사용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없이 공정하게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9조 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관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체육시설물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군민정서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로 인하여 불가피할 때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의 휴대 자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 ───────┼─────┤├────┼ ───────┼─────┤
│조 기 │ 06:00 ~ 09:00 │ ││조 기 │ 06:00 ~ 09:00 │ │
├────┼────────┤일시사용 │├────┼────────┤일시사용 │
│주 간 │ 09:00 ~ 17:00 │3시간미만 ││주 간 │ 09:00 ~ 17:00 │3시간미만 │
├────┼────────┤ │├────┼────────┤ │
│야 간 │ 17:00 ~ 20:00 │ ││야 간 │ 17:00 ~ 20:00 │ │
└────┴────────┴─────┘└────┴────────┴─────┘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 연습, 방송, 상업 및 부속시설사용으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1 내지 별표5와 같다.
제10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할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사용분을 당해시설 사용료의 시간할로 산출하여 해당하는 초과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는 제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관람권 매출액 수입의 20퍼센트를 징수하며,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은 200매 한도로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간주한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람권은 전용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후 2일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입장권) ① 전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장자에 대하여 군수가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여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요금은 별표6과 같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별표 1 전용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06. 28.>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고,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 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 조직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이 주관하는 행사
5.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사용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주민등록상 구례군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체육동호인 및 관내 기관·단체·기업체가 사용할 때
③ 연습사용료 및 그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6. 28.>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사용 전일까지는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제한·정지된 경우에는 나머지 일수의 사용료에서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규정된 자연·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4. 군수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된 경우, 미사용 일수에 대한 사용료 전액과 이에 대한 10퍼센트 위약금 반환
② 연습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할 때
4. 경기장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경기 및 행사진행이 어려울 때
5. 체육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며, 군수는 처분 결과를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0. 5.>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관리 부서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장시키지 아니한다.
제22조(운영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달리하여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탁사용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반환할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 과정에서 자담으로 시설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3조(수탁자의 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재정법」 등 회계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24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수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위탁이 취소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10. 5.>
제26조(단체사무실의 임대) ① 체육시설내 사무실 임대는 지역체육진흥과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로 하되,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일반 법인, 단체에게 임대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례실내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사무실을 임대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제6조 의 규정에 준하여 취소 또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사무실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 신청 단체에 대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 사무실 임대료와 임대료 납부 시기는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3. 당해 사무실 임대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7조(휴관)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 휴관할 때에는 반드시 그때마다 임시 휴관 10일전까지 이를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예에 의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 체육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사용허가,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64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구례군실내체육관설치 및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별표1 중 친환경농정과 다음에 시설관리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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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조례 제1889호 2009.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5호 2021. 0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