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도서관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평생 학습 공간인 생활친화적 민간운영 독서문화기반시설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접근이 다소 어렵더라도 위치할 수 있다.
② 지역의 공동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복지시설, 그 밖의 공공건물 등)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 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시설은 33평방미터(전용면적)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제6조(등록 및 취소 등)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 의 설치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고 영월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중지 및 보조금의 반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그 밖에 작은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프로그램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운영계획서와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으면 시설규모 및 운영사항 등을 검토 후 영월군 평생학습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하거나 조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관리ㆍ운영) ① 작은도서관은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1. 2., 2016. 04. 01., 2021. 7. 2.>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월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협의·조정”을 “심의”라 하고, 각 호중 3호를 4호로 하며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2015. 1. 2, 조례 제2287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영월군 작은도서관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부터 ㉕까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6. 04. 01. 조례 제2376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영월군 작은도서관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㉔부터 ㉘까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6.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