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 2017. 12. 2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법 제52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다. 가목 내지 나목외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2.>
1.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2. 「건축법」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전세대의 개인소유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안전진단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되어 3년 이내에 재건축(리모델링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⑤ 제4조 각 호중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법 제34조 에 따른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5. 단지내 주 도로의 차도(주차장 포함) 및 보도의 보수
6. 단지내 상·하수도, 가스시설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
9.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용부분의 보수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총사업비용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전용 평균면적이 59㎡이하의 공동주택은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 제한없이 지원비율을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지원사업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⑤ 제1항제8호는 안전진단 결과 긴급한 경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8]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C~E등급)에 한정하여 영월군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영월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의 제한없이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 회계연도 영월군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관리주체는 제4조 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산출근거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자는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공동명의로 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없는 단지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인 각 1명을 선정한다.
제7조(지원금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업무소관 부서별로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조사 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당해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제8조(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결정 취소 등) ① 군수는 제7조 의 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금의 교부결정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비용의 지원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9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월군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과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은 「영월군 건축조례」 에 의한 영월군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지원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지원사업 완료보고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
② 군수는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군수는 지원금 등의 예산지원·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월군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 7. 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의 지원대상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