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2. 30, 2008. 1. 4)
제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3. 12. 30)
2. 법 제30조 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8. 1. 4)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08. 1. 4)
제3조 (지휘감독)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3. 12. 30)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3.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3. 12. 30. 조례 제4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㉒김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동면”을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제1조 , 제2조ㆍ동조제4호 및 제3조제1항ㆍ동조제2항중 “동ㆍ면장”을 각각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해당외 항목 생략]
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4호, 2021. 7. 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