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부터 제115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01. 0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설국장, 도시개발과장, 도로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8., 2020. 1. 1.> , 2018. 11. 6., 2019. 7. 1.조례 제, 2596호 부칙 제3조 에 따른 개정 2021. 7. 1.>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촉대상자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개 이상의 강화군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2. 3개 이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⑥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위원회의 품의를 손상시킨 경우
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4.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②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③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회피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안건의 심의나 자문을 요청한 자는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6조제2항 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①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위원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되, 전자우편, 팩스 전송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신설 2020. 01. 01.>
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으로 하며, 회의록 및 심의사항을 정리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 제9조 조문이동, 2020. 01. 01.]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자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 [ 제10조 조문이동, 2020. 01. 01.>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은 회의 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도시관리계획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제12조
제13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화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공동위원회 운영) 영 제25조제2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4조제2항 부터 제6항까지, 제5조부터 제7조 까지, 제9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9.26 조례 제1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5.13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 31. 조례 제21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를 개최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해당 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4. 11. 18. 조례 제2187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로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㉒ ~ ㉔ 생략
부칙 <2018. 11. 6., 조례 제2401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⑮~⑯ 생략
부칙 <2019. 7. 1. 조례 제2455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략
㉛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㉜ 생략
부칙 <조례 제2495호, 2020.01.01.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6호, 2021.7.1.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미래농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건설개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⑬ ~ ⑮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