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제2조(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른다.
제3조 삭제 <2016. 12. 30>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 10% 범위에서 제1항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시 직접경영방식에 의한 지방공기업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토록 할 수 있다.
제5조(공채의 발행) ①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 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공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② 공채의 발행은 그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 의해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공사채등록법」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공채의 발행기간 및 이율) ① 공채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공채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라 연복리로 정한다.
③ 공채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다만 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 선급한다.
④ 제2항의 발행이율은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충청북도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0. 9>
1. 도나 시‧군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도나 시‧군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자
2. 도나 시‧군 또는 도나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등은 같은 건의 매입대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채 이외에 다른 지방채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공채를 매출하여야 한다.
④ 매입대상별 공채 매입액은 매입기준에 따라 산출된 매입금액에서 일만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공채매입 면제) ① 제7조제1항 에서 정한 공채의 매입대상 중 매입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7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1의 제1호 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가목 2,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입 기준을 50% 감면하고, 그 밖의 자동차 신규 등록 및 별표1의 제2호 자동차 이전 등록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신설 2016. 12. 30> ,
제9조(공채매입 확인) 지방자치단체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채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 교부시
2. 제7조제1항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계약자의 대금 청구시
제10조(공채의 상환) ① 공채의 원리금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공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채의 시효) 공채에 대한 원리금 청구권은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12조(공채의 중도상환) ① 공채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개시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9>
1. 공채의 매입원인이 된 등록, 허가, 계약 등이 공채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 철회, 반려된 경우
2. 공채매입대상이 아닌 자가 착오로 공채를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상환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상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발행이율을 적용하며, 공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공채업무의 위탁관리) 도지사는 공채의 매출, 등록 및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융자) 도지사는 제4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제15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1. 상‧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4. 사업의 수행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경영수익사업
제16조(융자순위) 기금은 상‧하수도, 도로‧주택건설 및 유통단지건설 등 공공투자사업, 재해복구사업,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개정 2009. 10. 9>
제17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과 상환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16조 의 우선순위 및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 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른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별도로 운용‧관리한다.
제21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 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1. 제10조 에 따른 공채상환 원리금
2. 제14조 에 따른 융자금
제22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예산담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지역개발기금 담당 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24조(기금운영 심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제11조 제4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10. 9>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1. 7. 1. 조례 제4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