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시민이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시민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접수증의 교부)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심사 시기)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반기별로 하며, 사정에 따라 분기별로 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심사 및 등급 결정)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안심사실무위원회는 제안의 채택 및 불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 제안심사 실무평가서를 제안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제안 불채택 시 생략할 수 있다.
③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심사위원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의 등급을 심사위원의 점수를 총합하여 심사 참가 위원의 수로 나눈 점수로 결정한다.
④ 심사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창의성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한다.
제6조(제안 등급 및 부상금 지급 기준) ① 제안의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입선은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으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의 등급 외에 해당하는 제안이다.
③ 별표 1에 따른 부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7조(채택제안 실시) 조례 제14조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재심사 요청) 조례 제15조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실시성과의 측정) 조례 제20조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조례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규칙 제682호 2018.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