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9〉
제2조(자연휴양림의 위치) 고대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25-1외 1필지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입장료"란·자연휴양림시설을·이용하지·않고·단순히·자연휴양림을·산책·탐방·등산하기·위하여·입장하는·사람으로부터·징수하는·요금을 말한다.
2.·"시설사용료"란·자연휴양림에·시설한·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원, 야영데크, 주차장·등을·이용하는·사람으로부터·징수하는 요금을·말한다.
3.·"어린이"란·초등학생과·만·7세·이상·만·13세·미만인·사람을·말한다.
4.·"청소년"이란·만·13세·이상·만·19세·미만인·사람을·말한다.
5.·"군인"이란·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말한다.
6.·"어른"이란·군인을 제외한 만·19세·이상·만·65세·이하인·사람을·말한다.
7.·"단체"란·20명·이상이·같은·목적으로·동시에·입장하는·일행을·말한다.
8.·"성수기"란·매년·7월·15일부터·8월·24일까지의·기간을·말하고,·"비수기"란·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9.·"주말"이란·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10.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1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2.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제5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넷째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다만, 성수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이하"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7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5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대한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단축하거나 입·퇴실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1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2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9조(입장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6. 29〉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3.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체험관 및 야영데크를 이용하려는 사람. 다만, 각 실의 기준인원으로 한정한다.
6.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 6. 29〉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2. 그 밖에 군수가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 자연휴양림 안에서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군수가 자연휴양림 또는 지역축제 등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사용료의ㆍ경감) ·
① ·주민등록상·주소가·연천군인·사람에게·성수기 및 주말에·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숲속수련원·및·야영데크·등·시설사용료의·일부를·경감할·수·있다.
② ·연천군에·주소를·둔·기업체,·학교,·단체·등에는·산림문화휴양관·및·숲속수련원·시설사용료의·일부를·경감할·수·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경감할·수·있다.
2.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④ ·제1항·내지·제3항에·따라·시설사용료를·경감받으려는·사람은·군수에게 관련·증빙자료를·제시하여야·한다.
제12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13조(시설사용료의 환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4조 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군수는 예약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3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환급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등 긴급상황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29〉
제14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른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예비객실 운영) 군수는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징수요금의 처리) 자연휴양림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은 연천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0. 1. 10 조례 제3627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29 조례 제3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