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7항 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3.>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 7. 13.>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5조 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이 인정된 경우를 말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을 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법 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법」제131조 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다. 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우
3.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실적이 우수한 자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7. 13.>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 차 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
4.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거나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변상금 또는 점·사용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 부서의 과장급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 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 의 세입증대(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른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1. 4. 18. 조례 제6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7. 2. 조례 제7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⑨ ~ ㉗ (생략)
부칙 <2017. 7.13 조례 제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 조례 제13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