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 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
제2조(특별회계 설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에 위탁한 산업단지개발 및 분양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2.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로부터 받는 수탁사업 비용 부담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4. 그 밖의 서운일반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비용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6조(금고의 지정)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로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5. 10. 2. 조례 제9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8. 4. 27. 조례 제1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9. 조례 제1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21. 7. 2. 조례 제1361호> (지방자치법 등 법률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