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사업 및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10., 2019. 11. 15., 2021. 7.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 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
5.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6.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는 계층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사업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 5.1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5조(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5.10.>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의 출연금
② 자활사업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은 영 제26조의3제1항 에 따른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사업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③ 노인복지사업은 제5조제1항 제3호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8조(기금사업의 신청)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업계획 및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한다.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5.10.>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제15조 삭제 <삭제 2017. 5.10.>
제16조 삭제 <삭제 2017. 5.10.>
제17조 삭제 <삭제 2017. 5.10.>
제18조 삭제 <삭제 2017. 5.10.>
제19조(대상사업)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관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관리운용에 수반된 비용
3.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지회(이하 "노인회지회"라 한다), 경로당의 운영지도 육성 사업
6.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지원대상) 제19조 에 따른 지원대상은 노인회지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주체 및 단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1조(대상사업)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9. 11. 15.>
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2.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 임대 지원 사업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5.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6.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지원대상)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10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제23조 <삭제 2019. 11. 15.>
제24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21조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21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25조(점포 임대 지원) ① 제21조 제2호에 따른 점포 임대 지원은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작업장 및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지원기간은 5년 이하로 계약하고 지원가능 기간은 최장 10년까지로 한다.
3. 약정이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하되 연체 시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③ 구청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점포 임대 지원금은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4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 간 금리 차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2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각각의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28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 관련 사무는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5.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계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인천광역시계양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계양구기금관리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인천광역시계양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복지기금
설치 및운용조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계양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금융기관에 장기 고율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이자손
실
의 최소화를 위하여 만료일까지 기존 계좌에 보관 후 재 예탁 시 본 조례 제6조(기금의 운용·관
리)
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0. 12. 29. 조례 제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6. 1. 조례 제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8. 8. 조례 제4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
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
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이 조례의 사회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
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회수하여 이 조례 기초생
활보장사업을 위한 기금에 세입 조치한다.
부칙 (2004. 1. 9. 조례 제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4.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5.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8. 조례 제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2.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14조제6호, 제1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11. 20.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개정 2017. 5.10. 조례 제10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용 되고 있던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사회복지분야)”은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사업분야)”으로 이입한다.
부칙 <2017. 11. 17. 조례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⑲ ~ ㉛ 생략
부칙 <2019. 11. 15.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2. 조례 제1361호> (지방자치법 등 법률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