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 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조(세율) 법 제28조제6항 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납기) 법 제35조제2항 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
1. 부산광역시 서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75,000원
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75,000원
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50,000원
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300,000원
3. 부산광역시 서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 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85조의4 에 따라 그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 7. 1.>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법 제112조제1항 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부과하는 재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0.>
제1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탁)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 에 따른다.
부칙 <제52호,1988. 5.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구세에 대한 적용예) 구세에 대한 부산직할시로부터 구에의 과세권의 승계는 지방세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를 “소멸시·군”으로 “구”를 “승계시·군”으로 본다. 다만, 1988년 4월30일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면허에 대한 수시분 면허세와 1988년 4월중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부산직할시가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③(다른 조례의 준용등) 이 조례 시행 당시에 부산직할시의 다른 조례등에서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1호, 1989.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 1989. 12. 28.>
이 조례는 199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제192호, 1990.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호 1990.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50호, 1991.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303호, 1994.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 1995.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 1995. 4.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370호, 1996.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이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05호, 1998.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8호, 2000.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호, 2000.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호, 2003.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호, 2004. 4.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649호, 2005.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호, 2006. 5.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서구세 감면 조례) <제748호 2007.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3호, 2010. 4.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적용례) 제2장제4절의 신설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5절의 신설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53호,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71호,2014.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장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85호, 2016. 9.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85호, 201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7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호 및 제2호는 2022. 1. 1.부터 적용하고, 2021. 12. 31.까지는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