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득세의 세율)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른 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3조(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법 제20조 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레저세 장부 비치의 의무)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 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6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세 개인분의 세율) 법 제78조 에 따른 대전광역시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제8조(지방소득세의 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자동차세의 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법 제127조제1항 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라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법 제146조제1항 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6. 30.>
제11조(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해서 제10조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라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법 제146조제1항 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6. 30.>
제13조(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해서 제12조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①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라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법 제146조제1항 제3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6. 30.>
② 법 제146조제1항 제3호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해서 제14조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 제3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제17조(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라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법 제146조제3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8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화력발전,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대전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1. 6. 30.>
제19조(지방교육세의 세율) 법 제151조제2항 에 따라 지방교육세는 법 제151조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0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대전광역시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 에 따른다. <개정 2017. 7. 7.>
부칙 <조례 제4721호, 2016.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대전광역시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939호, 2017. 7. 7.>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9조”를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조례 제5634호, 2021.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대전광역시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