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3.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자연휴양림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대복길 160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 숲속의 집, 산림문화 휴양관 및 카라반
3. 체험 및 교육시설 : 치유센터, 산책로 및 세미나실 등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를 제외한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여수시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3조 제1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시장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환불 처리) ① 관리 부실이나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 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④ 금융기관 수수료 등 반환할 때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제9조(위약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1조 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제1항제1호에 따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장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5.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사람
6. 그 밖에 자연휴양림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이나 방문을 통하여 시장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이용 신청일이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 이용 전일까지인 경우에는 신청 당일 신청한 시간부터 3시간 이내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하고, 사용 당일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즉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숙박시설 중 2개실을 예약 개시 7일 전에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성수기에 여수시민에게 숙박시설 중 1개실을 예약 개시 7일 전에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20. 1. 7. 조례 제14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 6. 30. 조례 제16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한 사람의 시설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