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 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령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30.>
제2조(기금의 조성) 보령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3조 삭제 <2016. 6. 30.>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③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위생팀장으로 한다.
④ 기금운용관·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장부를 갖춰 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보령시식품진흥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제목개정 2021. 6.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보령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 6. 30.>
제10조(융자금 대여)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1. 6. 30.>
제12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각각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21. 6. 30.>
제14조 삭제 <2021. 6. 30.>
부 칙 [20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⑱생략
⑲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중 “총무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한다.
⑳ 내지 ㉑생략
부 칙 [2007. 06.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복지사업과장”을 “행복나눔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6항 중 “위생담당”을 “식품위생담당주사”로 한다.
(18) 내지 ㉔ 생략
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76호, 2008.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9조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9조제1호의 정원 중 복식부기 담당 전담 인력 2명과 과거사 업무 추진 인력 1명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⑬항 생략
⑭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⑮항 내지 (18)항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부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78호, 2008.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34) 생략
(35)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6) 생략 내지 (67) 생략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7)(생략)
(38)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 중··“행복나눔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㊴~㊹(생략)
부 칙 [2011-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식품위생담당주사로”를 “식품위생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㊻부터 <94>까지 생략
부 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56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9)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38)까지 (40) 생략
부 칙[202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