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에 따라 양구군 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나 법 제2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나. 법 제52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다.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국민주택규모"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제3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중 분양주택단지
2. 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2/3 이상으로서 20세대 이상 분양전환된 공동주택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경과(신청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른 경과연수 산정시 사용검사일자는 해당 연도의 말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② 군수는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은 신청사업의 총 사업비 중 50%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도로·하수도 등의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지원신청 등) ① 제5조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 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3.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총 경비 중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자본 부담금액
5. 사업에 필요한 공사계획서, 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서
6. 그 밖의 사업의 특성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자를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로 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없는 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인 각 1명을 선정한다.
제7조(지원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관련 업무 소관 부서별로 그 타당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은 「양구군 건축조례」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양구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하되,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된 지원사업 중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사업부서의 실과소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군수는 관리비용의 지원결정 후에 사업시행 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관리비용의 지원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관리주체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8. 사업관련 지원대상 사업부서의 감독상 서류와 장부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제9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원사업 완료보고)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 서류를 첨부한 정산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부서에서는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정산·검사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해 관계서류, 장부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군수는 지원금 등의 예산지원·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16호, 2007.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8호, 2014. 12. 15.> (양구군 지방조보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양구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23)생략
제5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조례 제2478호, 202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