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에 의한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
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2조 (위임사항) 시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9·07·08, 개정 1999·
제3조 (감독)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제4조 (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1991·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ㆍ07ㆍ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용업소 영업의 개설,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가 이루어진
것을 동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1ㆍ01ㆍ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ㆍ04ㆍ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ㆍ07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ㆍ11ㆍ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ㆍ10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관행적으로 수행된 묘지의 개장신고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40호, 202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