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30.>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별표1 제1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제50조 에서 정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6. 30.>
제5조(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별표1 제2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택지 등의 수용계획인구는 상주인구(오피스텔, 기숙사 등 주거용 시설의 인구를 포함한다)와 상근인구(상가, 학교, 교회, 공공시설물 등에 근무하는 인구를 말한다)를 포함한 인구를 말한다.
2.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산정에 필요한 변동계수는 1.29를 적용한다.
제6조 삭제 <2021. 6. 30.>
제7조(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개발 사업의 착공 전까지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5회이내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
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처
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 등의 금액 납부사항에 관한 그 기준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되 납부 시기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5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2010.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9. 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943호, 202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