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 에 따라 동두천시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3.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 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제3조(기금의 조성) 적립기금 조성액은 각각 10억 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노인복지계정의 용도)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운영지원 및 각급분회 지원육성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 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양성평등계정의 용도) 제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양성평등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양성평등기본법」제51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양성평등기본법」제40조 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8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기금의·운용·관리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시장 소속으로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② 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한·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부시장이·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④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업무 담당국장, 사회복지과장, 여성청소년과장(당연직)
3. 노인·장애인··여성· 및 보육에·관하여·풍부한·경험과·식견을·갖춘사람·및·기금운용·또는·기금관련·분야에·관한·전문 지식을·갖춘·사람(위촉직)·
⑤ 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다만,·당연직·위원의 임기는·해당직위·재임기간으로·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복지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위원회의·사무를·총괄한다.
②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기금의·운용관리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4.·그 밖에·기금의·운용·관리에·필요한·사항으로·시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 ①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소집하며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기금운용계획·수립·및·결산을·위하여·연2회·개최하며임시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또는·재적위원·3분의·1이상의·요구가·있을시·소집한다.
③ 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회의를 시작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긴급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참석한·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 범위·안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 에·따라·수당과·여비를 지급할·수·있다.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서기·각·1명을·둔다.
② 간사는·노인복지팀장이·되며·서기는·노인복지업무·담당자가·된다.
③ 간사는·위원장의·명을·받아·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고,·서기는·간사를보좌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다.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5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 7. 24 조례 제14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동두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동두천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두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의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5. 5. 2.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략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 내지 · 생략
부칙 <2015. 12. 31. 조례 제18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따른 경과조치)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의 조 제목을 “기금심의위원회”로 하고, 제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심의한다.
제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삭제한다.
②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위원” 을 “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하고,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를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로 한다.
부칙 <2016. 11. 18.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8. 조례 제2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보고,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본다.
제4조(승계)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
⑤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⑥~⑩생략
부칙 <2021. 6. 30. 조례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