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 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2.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동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정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 담당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5. 동두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적정한 처분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속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 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거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사고로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 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동두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회 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명단, 토의사항,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⑥ 심의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15조(소유권 이전) 시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매각대금(시유재산을 대부 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의 대부료를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매각재산에 근저당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할 때에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9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 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ㆍ감 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이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시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
제29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 에 따라 도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장은 도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등의 감면신청) 시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신청과 매각대금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다.
제33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4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 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른다.
제35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제36조(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신청) 시유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제37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4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다.
제38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3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준용) 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2007. 2. 16 규칙 제8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24 규칙 제915호>
이 규칙은 2009. 4.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1.규칙 제10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2019.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30.>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