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1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두천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라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1. 6. 30.>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훈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1. 6. 30.>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훈령 제2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은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1. 6. 30.>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1항 에 따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6. 30.>
② 훈령 제22조제3항 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6. 3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 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6. 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 2013. 6. 21. 규칙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회계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또한 시행당시 보유중 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5. 2. 2. 규칙 제10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3항과 제4항, 제130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5. 5. 2. 규칙 제10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항과 제4항, 제130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 규칙 제10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문서의 날인의 적용례) 제130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달리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7. 6. 12. 규칙 제10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3조제2항, 제71조, 제76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8.1. 8.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21. 규칙 제11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10. 규칙 11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동두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동두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동두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및 제18조 중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1. 6. 30. 규칙 제1177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