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 11., 2016. 6. 1.>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4.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 계정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정 관련 사업의 실시 (신설 2021. 6. 30.)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5. 11., 2021. 6. 3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1. 5. 11., 2016. 6. 1.>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2. 11. 0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 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3.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1. 05.단서개정 , 2016. 6. 1.>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1. 05)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질병·품위손상·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05., 2016. 6. 1.>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해당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1.)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1. 05)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1. 5. 11.)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11. 0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