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 제33조 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제15조제1항 , 제15조의2 , 제18조 및 제20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5., 2008. 2. 28., 2012. 12. 27., 2013. 6. 5., 2015. 12. 31.>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876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5. 18., 2004. 2. 21., 2006. 2. 3., 2008. 2. 28., 2010. 3. 1., 2010. 7. 1., 2012. 12. 27., 2013. 6. 5., 2013. 12. 5., 2015. 6. 30., 2017. 2. 23., 2018. 2. 22. 2018. 12. 27., 2019. 6. 23., 2019. 12. 26., 2020. 12. 24., 2021. 7. 1.>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1,660명
3.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지원청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 209명
제3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은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로 한다.<개정 2010. 7.1. 조1145, 2012. 12. 27.> <개정 2014. 10. 16. 조1474> <개정 2015. 12. 31. 조1600>
제4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 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 와 같다.
제5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 과 같다. 다만, 5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과 5급상당 이하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6. 5. 조1348> <개정 2013. 12. 5. 조1404>
제6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5. 조1404>
부칙 < 제279호, 1998. 12. 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403호, 2000. 6. 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8호, 2000. 12.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의2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541호, 2002.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7호, 2003. 3. 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의2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5. 12. 30. 조례 제767호>
부칙 < 제649호, 2003. 11. 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 제670호, 2004.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67호, 200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82호, 2006. 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66호, 2007.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964호, 2008.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040호, 2009. 3.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초과현원은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1116호, 2010.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초과현원은 그 해소 시까지(2012. 12. 31.)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1145호,201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1274호,2012. 4.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제2조의2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은 2014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1324호,201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1340호,2013.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348호,2013. 6. 5.>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382호,2013.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1403호,2013.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1404호,2013. 12. 5.>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와 별표 3 중 특정직 정원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474호,2014.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532호,2015. 6. 30.>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600호,2015. 12. 3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603호,2016. 2. 29.>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615호,2016. 6. 23.>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705호,2017. 2. 23.>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832호,2018. 2. 22.>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883호,2018.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921호,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959호,2019. 6.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2105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213호, 2020. 8. 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소 시까지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2293호,2020. 12. 24.>(타법명)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342호,2021. 3. 11.>(타법명)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397호,2021. 7. 1.>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