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5조 · 제286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48조의3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5.>
제2조(가축방역심의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 하에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도외 반출 또는 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 등의 방역대책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7. 13.>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과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수의(獸醫)·축산·의료·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과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7. 13.>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회의 간사 등) ①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 7. 13.>
②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7. 13., 2020. 7. 15.>
제8조(가축방역관의 자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85조 및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가축방역관의 자격은 수의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 7. 13., 2021. 6. 25.>
4. 그 밖에 가축방역 및 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
제9조(가축방역관의 임명ㆍ위촉) 도지사는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관을 제8조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8조 제3호 내지 제4호의 상근 수의사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활동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5.>
제10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48조의3제1항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행정시 가축방역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수의(獸醫)·축산·의료·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협의회의 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위촉기간)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7조(해촉) 도지사는 공수의의 업무실적이 부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공수의의 업무보고) 공수의는 농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예찰 등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업무추진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한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도지사는 공수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개설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286조제3항 및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수의사법」 제17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신고자 외에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의사에 대한 제2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 의 확인서 1부. 이 경우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이하 "출장진료전문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수의사법」 제17조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신고확인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본을 「수의사법」 제23조 에 따른 수의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장진료전문병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에는 출장진료만을 전문으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확인증의 제출 등) ① 제주특별법 제286조제3항 및 「수의사법」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의사법」 제33조 에 따른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확인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33조 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고대장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출된 신고확인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 기간을 적고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0조와 제21조 에 따른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와 신고확인증 제출 의무에 대하여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5호, 2018.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7호,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3호, 2021.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