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14조 에 따라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3, 2020·10·7〉
제2조(투자심사대상 및 기준 등)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 대상, 투자심사기준 및 구분, 심사절차,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을 따른다.
제3조 삭제 〈2020·10·7〉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기능이 유사한「이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위원회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15, 2020·10·7〉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3·23〉
제5조(투자심사의 요청) ① 사업주관 담당관·과장 또는 「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 에 따른 제1관서의 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제2조 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주관부서(예산업무담당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1·6·25〉
② 심사의뢰자는 투자심사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3.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청 청사와 시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심사의뢰서를 받은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6, 2014·10·15, 2020·10·7〉
②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의뢰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6·11·16, 2014·10·15, 2020·10·7〉
③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5〉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7조 삭제 〈2020·10·7〉
제8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제9조(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6조 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제10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① 시장은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제11조 삭제 〈2020·10·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천시 투자심사업무 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1·11·28 조례 제392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6·8·14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16 조례 제640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5·11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21 조례 제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29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0 조례 제1028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5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5·3·23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11ㆍ10 조례 제1354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10ㆍ7 조례 제1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6ㆍ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