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7. 20.>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7. 20., 2016. 05. 12.>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 7. 20.>
3.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행사 등 지원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구로구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구로구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구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의원임기에 한함)
5.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6.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7. 20.>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0.>
제10조(관리공무원의 지정 <개정 2011. 7. 20.>) 제10조(관리공무원의 지정 <개정 2011. 7. 20.> )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0.>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 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7월 19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4.>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0.>
[제9조에서 이동 2016. 05. 12.]
부칙 <2002. 1. 15 조례 제5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 11. 16.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1. 7. 20 조례 제9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 05. 12.>
부칙 <2011. 12. 29. 조례 제97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한 사항
부칙 <2013. 11. 14. 조례 제10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2016. 5. 12.,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5호, 2021. 6.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