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천안시의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등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 사용을 위해 학교 급식경비로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 물 등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5조 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식재료 구입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친환경우수농산물"이란 친환경 농·특산물 및 우수 농·특산물을 말한다.
4. "급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제조 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 에 따른 농·축·수산물의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 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 된 축산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축산물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인증 수산물
마.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인증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바. 「학교급식법」제10조제2항 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관리기준에 따른 음식재료
사.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 및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인증·보증·추천하는 농·특산물
5.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음식 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천안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학교급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급식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급식경비의 재원 조달방안
3.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 공급관리 방안
4.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학생
제6조(지원방법) ① 「교육기본법」제8조제1항 의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 의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에 대하여 교육장을 통하여 현물로 지원한다.
③ 시장은 급식경비에 대하여 친환경 농축수산물 또는 우수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로한다)를 통하여 현물로 직접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의 지원범위, 지원금액, 음식재료의 품목결정,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음식재료 수급, 계약생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6. 21.>
4. 친환경·우수 농축수산물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제5조 에 따라 시 소속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 담당 과장, 천안시교육지원청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천안시 교원단체, 천안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단체
③ 심의위원회 내에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안전한 식생활 교육, 생산자 조직 및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3.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소집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붙여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우수 급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 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원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공성, 공익성을 가진 단체나 법인을 지정·선정,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지원센터를 지정받은 단체나 법인에게 시설비 등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지원 현황과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의 생산·공급 관련 정보를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과 예산·결산내용 및 매월 식재료 구입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센터의 지정절차) ① 제13조제1항 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 및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센터 운영기준 및 의무 등을 지정교부 조건에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원센터 지정증을 교부한다.
③ 지원센터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기간 동안 운영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로 재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지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지정 신청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기간 중이라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정된 경우
2.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제15조(지원센터의 운영기준 및 의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격 결정 등은 제17조 의 학교급식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한다)에서 결정된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익적이고 합리적 절차에 따라야 하며,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천안시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우수농산물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공급물량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다른 시·군, 다른 시·도에서 생산된 식재료 순으로 공급한다.
3. 생산자와 지원센터 간 천안시 친환경 우수 농산물의 계약 생산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4. 급식재료 공급은 농산, 공산, 수산, 가금, 김치, 육류 등으로 분리하여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 학교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5. 급식재료 취급 및 배송 등을 포함한 모든 공정상 발생한 식품사고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가 책임을 지며, 식품사고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 지원센터는 지역 농업의 6차 산업 발전에 적극 노력한다.
7.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운영 계획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매년 학교급식 실적 및 교부금 정산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6조(지원센터 업무) 지원센터는 학교 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3. 생산자 조직과 식재료 품목, 생산량 등 계약재배에 관한 사항
5.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와 교육청 간의 급식업무 협의
제1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위탁사업자에 대한 평가, 재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등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청, 교육청 학교급식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그 밖에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관·단체 등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학교급식 담당 팀장과 지정 법인 학교급식 단장을 간사로 둔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 내에 "생산자 작부체계 분과위원회", "식품안전 분과위원회", "물품가격 분과위원회", "배송·클레임 분과위원회" 등의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급식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청, 교육청, 시민단체, 지정법인 등 학교급식 업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안건 및 기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정·협의한다.
제18조(기피ㆍ회피) 제8조 및 제17조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해촉) ① 제8조 및 제17조 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제8조 의 경우에는 시장, 제17조 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지속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판단 할 경우
제20조(수당 등) 시장은 제8조 및 제17조 에 의한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21조(경비 등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 교육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 의 지원계획과 다르게 급식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급식경비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급식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④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제7조 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결과를 매분기 또는 매년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천안시 소속 공무원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관계 장부 열람,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부칙 <전부개정 2013. 12. 30. 조례 제13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심의 결정 추진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52호 2015. 7.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추진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 규정 이외에 개정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1617호, 2017. 4. 10.>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은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 ~ · (생략)
부칙 <조례 제1745호, 2018. 7. 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 ~· 생략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6)부터 (134)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193호, 2021.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