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단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등)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은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 를 따른다.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관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를 반출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세율) 법 제78조 에 따라 단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6·4〉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부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 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1〉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7·21〉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과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때에도 제1항을 따른다.
제13조(납부기한)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6〉
제14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2016ㆍ10ㆍ21 조례 제231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7ㆍ7ㆍ21 조례 제23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단양군 군세 조례」 제16조”를 “「단양군 군세 조례」제13조”로 한다.
부칙 <2018ㆍ4ㆍ6 조례 제2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6ㆍ4 조례 제2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