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4. 27., 2017. 4. 7., 2021. 6. 18.>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4. 27., 2017. 4. 7., 2021. 6. 1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4. 27., 2021. 6. 18.>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금고에 예탁관리 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4. 7.>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개정 2012. 4. 27., 2017. 4. 7.>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4. 2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할 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4. 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다만, 응급복구 등을 위한 기금운용은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 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운영
4.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법 제3조 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 제2호에 따라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있는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10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74조 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2. 4. 27., 2017. 4. 7.>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11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12. 4. 27., 2017. 4. 7.>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안전총괄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개정 2007. 12. 21., 2007. 12. 21., 2008. 7. 25., 2009. 12. 29., 2013. 7. 12., 2014. 12. 1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7., 2017. 4. 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17. 4. 7.>
부칙 (조례 제6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대전광역시대덕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72호, 제780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0호, 2012.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3호, 2013. 7. 12.>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건설본부장”을 “안전도시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생활안전팀장”을 “안전총괄팀장“으로 한다.
⑪ ~ ⑬ 생략
부칙 <조례 제1053호, 2014. 12.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1> 생략
<62>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안전도시본부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팀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업무담당자”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안전총괄팀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팀원 중 팀장”을 "직원 중 과장”으로 한다.
<63> ~ <7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205호, 2017. 4. 7.>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6호, 2018. 10. 1.>(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㊸ 생략
㊹「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㊺ ~ ㊿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73호, 2019. 7. 26.>(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략
㉛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
㉜ ~ ㊶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00호, 2021. 4. 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6> 생략
<6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68> ~ <84>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29호, 2021.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